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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개정 기준서 대응 방안은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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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1 14:43 최종수정 : 2016-11-21 18:13

금감원, 수익·금융상품 기준서 주요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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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개정 기준서 대응 방안은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신 국제회계기준(K-IFRS)의 금융상품·수익 기준서 등이 개정돼 2018년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K-IFRS 대비를 위해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내달 7~8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6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K-IFRS 중 수익 기준서 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여러 수행의무의 분리, 개별 판매가격, 변동대가 등을 배분해 각각 인식해야 한다. 상장사는 수익 세부내용과 판단 근거 등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 주식 공시의 양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상품 기준서 1109호는 금융상품 대손비용이 기존 인식 시점보다 앞당겨져 일시적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금융자산 범주 물류와 손상측정모형 도입 등을 위해 내부프로세스를 정비·구축이 필요하다.

발표는 △IFRS 제·개정 동향 △고객과의 계약 수익 △금융상품 주요 내용 △IFRS 해석위원회(IFRIC) 동향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유의사항 등 내용이 다뤄질 계획이다.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기업은 시스템·내부통제 마련 등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업 내부 통제와 공시에 관한 감사책임을 고려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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