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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3차 대전] ‘면세점 심사 연기’ 업계 의견 분분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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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8 17:24 최종수정 : 2016-11-18 17:33

심사 후 국감·청문회 등 동원 VS 연기해야 공정한 결과 도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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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 DB

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면세업계가 신규면세점 사업자 심사 일정의 연기냐, 강행이냐를 두고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출연이 면세점 특허를 배경으로 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존 제이콥스 화장품’ 이 서울 시내 면세점도 입점 하는 등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입김이 면세점에도 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특허를 획득한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의 ‘내정설’ 까지 일면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 착수 가능성 또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지난 15일 ‘신규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이전인 12월 초 관세청 감사 건을 청구할 계획’ 임을 밝혔고 관세청이 감사 대상에 오름으로 인해 신규면세점 선정 일정이 연기 혹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 대변인이 나서 “정치권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아직 의혹 제기 수준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고 지난 16일 밝혔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의 중단이냐 강행이냐’에 대한 업계의 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PT 순서는 결정 됐으나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국이 급변한 만큼 야당이 제시한 관세청 감사의 실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면세업계에서는 심사 연기설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관세청이 관련 고시의 역행까지 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관장은 근무일 기준 8일 내 본청에 검토보고서를 제출 해야하며, 이후 관세청은 60일 이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해야 한다. 일정을 변동하려면 고시를 바꿔야 하는데, 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시를 고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정대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곳이 발각 될 시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특허를 박탈 하는 쪽이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반대로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털어내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미루는 것이 맞다’는 주장 또한 거세다.

야당은 이번 감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나아가 최순실과 관련한 기업들의 고리를 규명하겠다는 의도이며,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삼성그룹이 204억원, SK그룹은 111억원을, 롯데그룹은 45억, 신세계그룹은 5억원을 출연했다. 즉, 이번 입찰에 참여한 HDC신라와 SK워커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모두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비선실세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과 관계된 화장품 업체 ‘존 제이콥스’가 지난 5월과 7월 일부 면세점에 잇따라 입점한 배경에 또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설을 맞아 존 제이콥스 화장품을 관계부처에 선물했으며, 해당 업체의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대통령의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에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외에도 지난해 진행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 여부 또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면세점 1차 대전 당시 일부 관세청 직원이 심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를 하기전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7월과 11월 진행된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는 세부 평가 항목이나 심사 결과가 전혀 공지되지 않았다. 관세청도 이 같은 여론을 인식, 올해에는 심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신규면세점 선정 업체의 사전 정보 유출건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별개로 한화가 이미 면세사업자로 ‘내정’ 돼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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