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지난 4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거래를 유형 별로 나누지 않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금융거래를 하면 '무권한 거래'로 봤다. 무권한 거래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이용자가 일정기간 안에 통지만 하면 금융회사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을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지난 2014년 농협중앙회 무단인출 사건처럼 새로운 기술적 유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보안책임이 커지는 만큼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보안 투자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융회사들은 기술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