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종걸, 전자금융 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발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1-09 10: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종걸, 전자금융 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발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전자 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지난 4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거래를 유형 별로 나누지 않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금융거래를 하면 '무권한 거래'로 봤다. 무권한 거래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이용자가 일정기간 안에 통지만 하면 금융회사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을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지난 2014년 농협중앙회 무단인출 사건처럼 새로운 기술적 유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보안책임이 커지는 만큼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보안 투자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융회사들은 기술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