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절차,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도입된다. 위 사례처럼 일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사실이 있는지 단순 확인하려는 은행의 요청조차 거절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이달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
안내서는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다.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설명이 포함돼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임대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는 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이 명시됐다.
임차인용 표준안내서에는 대출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보증금 및 근저당 설정액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포함됐다.
보증상품 별 비교안내문 도입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별 취급상품에 따라 보증대상,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 임대인에 대한 유선 확인 등 절차를 비교 설명했다.
금감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제반 절차, 법률관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4년 말 38조9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6월 말 현재 49조8000억원 수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