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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향후 상황 따라 단계 복직 추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1-03 18:03 최종수정 : 2016-11-07 13:45

대법원 판결, “무급휴직자 임금 줄 필요 없다”
쌍용차 “공장 가동률 60%, 추후 상황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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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쌍용자동차가 최근 무급 휴직자 226명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희망퇴직•해고된 인원들의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3일 “작년 말까지 2009년 이후 희망퇴직자 및 해고자들의 단계적 복직이 이어져왔다”며 “회사 측은 2009년 구조조정(2646명) 이후 자체적 조사를 통해 지난 2013년 465명의 일괄 복직을 실시했으며, 작년 말까지 꾸준히 복직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230억원 누적 당기순익을 기록하며 올해 ‘10년 적자 청산’을 기대하고 있는 쌍용차는 흑자전환 이후 일괄적인 복직을 펼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복직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평택공장의 가동률이 60%에 불과하는 등 아직 여건이 마땅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꾸준히 복직을 추진해왔지만 더 많은 혜택을 펼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며 “올해 흑자전환과 별개로 평택공장 가동률이 60%에 불과하는 등 복직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선 여건이 아직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티볼리를 위시한 판매고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 Y400 출시가 예고되는 등 호재가 많지만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내년에 경영상황과 공장 가동률을 지켜보고 추후 복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당시 노조는 77일간의 파업 끝에 2009년 8월. 사측과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 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명시, 노조는 “1년 후 복직시켜야 하는데 불이행하고 있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1년 후 생산 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 근무가 필요할 경우 복귀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해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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