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고객들의 돈을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국내 대형 H증권사 여수지점 직원 양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선물옵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으고 투자금 50억원을 받아 챙겼다.
“고객 명의 계좌보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수수료가 적다”며 고객들에게서 돈을 끌어모은 양씨는 지난 14일 잠적했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 오자 28일 오전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원금만 계산하면 투자금은 50억원이 아니라 15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