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이체 방크는 2009년 8월 만기를 앞두고 기초자산인 KB금융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손실을 본 ELS 투자자 26명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3월 도이체 방크의 주식매도 행태를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지난 28일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상품 투자자 26명이 실제 상품 운용을 맡았던 도이체 방크를 상대로 낸 ELS 상환원리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도이체 방크는 원고 청구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은 도이체 방크에 수수료를 주고 운용에 따른 손익을 책임지는 주식연계 달러화 스왑계약을 맺었다. 법원은 만기일인 2009년 8월 26일 도이체 방크가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도이체 방크는 ELS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18억1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