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하기 위해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을 26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번 교육은 △문제행동소비자 법적조치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고객응대직원 보호(직무스트레스 관리, 고객만족응대 스킬, 감정관리 기법) 등의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 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직접신청을, 비회원사는 전화 또는 이메일 및 팩스로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기연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수원은 여신금융업계 관련 정책 및 주요 현안들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