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5월 13일 계약된 16억8000만원의 골프회원권 수의계약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았다.
예탁결제원은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골프회원권의 매입과 처분 과정에서의 손실로 ‘골프회원권 취득 부적정’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알리오’사이트의 공시내역으로 지정됐지만, 예탁결제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만을 공시하고 골프회원권 수의계약은 등록하지 않았다”며 “2016년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개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수의계약으로 공시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을 위해 엄격한 공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