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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대전 흑색선전 이제 그만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10 17:24 최종수정 : 2016-10-17 01:28

면세점대전 흑색선전 이제 그만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해 4월 관세청은 면세점 1차 대전을 앞두고 후보기업들의 지나친 과열 경쟁에 대한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그러나 면세점 3차 대전으로 접어든 올 하반기에도 이런 행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관세청이 이번에 대기업에 배정한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티켓은 3장이다. 기존에 입찰을 공식화한 SK네트웍스와 롯데·현대백화점에 이어 HDC신라와 신세계가 가세하면서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2개의 기업이 떨어지는 만큼, 5개 유통기업은 사활을 걸고 특허 획득을 위한 총력을 펼치는 중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갱신’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때문에 이번 입찰이 신규면세점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5개 기업의 행보는 엇갈리고 있다. 이번 특허 취득을 위해 자사가 갖춘 면세사업 역량을 강조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몇몇 기업은 경쟁력 대신 비뚤어진 여론전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가에는 관세청의 결과 발표 이전인 현재, ‘이미 특정 기업의 특허 확보가 확실한 상황이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반면 한 업체는 면세접 입점 후보지의 면적을 부풀리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를 내세웠다’거나 ‘무리한 입찰이다’는 등의 오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 건물의 구조상 명품 브랜드의 입점이 어렵다는 몰아가기 또한 등장했다.

리조트 스파를 건립하는 등 ‘국내 유일의 도심 복합 리조트형 면세점’을 내세우고 있는 한 기업 역시 난데없는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는 중이다.

이처럼 시장 경쟁력이 아닌 여론전 등의 외부 변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인식은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오산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특허를 손에 넣은 신규면세점들의 성적표는 우울했다. 지난해 7월과 11월 면세사업권을 따낸 신규면세점들의 실적이 저조하며 면세사업은 ‘고위험 업종’ 이라는 인식이 대두되기도 했다. 즉 면세사업이 호황이기만 하다는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신규면세점들의 실적 부진은 투자비용 및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탓인데다, 면세업계가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 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이 간과된 결과이다.

기업들이 면세점 수를 늘리려 하는 이유는 ‘바잉파워’를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명품 브랜드 유치에 있어 가격 경쟁력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량의 증가는 필수불가결 하다. 반대로 신규사업자일수록 면세 사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실제 지난 5월 문을 연 면세업계 최하위 기업의 경우, 이전까지 면세점 운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명품 유치에 고전하며 증권가 추산 1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면세점은 내수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수출 산업’ 이다. 즉 국내면세점들의 경쟁 상대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사업자인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자국의 입국장 면세점 19곳을 승인하는 등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일본 또한 중국에 이어 국제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한·중·일 3개국의 면세점 고객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이 없는 면세점 난립으로 인해 바잉 파워가 약화되는 현상은 결국 국내 면세 산업 전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관세청은 이번 신규면세점 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의 실명·소속·직위 등을 포함 세부 평가 항목에서 받은 점수를 공개할 방침이다. 면세점 특허 심사에 있어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려는 의도다.

흑색선전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만큼, 경쟁에서 밀린 기업들은 관세청의 결정에 승복해야만 한다. 덧붙여, 소모적인 과열경쟁 때문에 주변국에 관광객을 뺏길 수 있다는 현실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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