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다.이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 자체도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7월 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 자체도 금지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 허가 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