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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람저축은행 분당지점, 야간 창구 운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9-16 21:00

야간창구 운영 고객 대상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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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람저축은행 분당지점 야간 창구 운영./사진제공=세람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분당지점 야간 창구 운영./사진제공=세람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세람저축은행 분당지점이 야간 창구 운영을 실시한다.

세람저축은행은 분당지점이 지난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창구를 운영하며, 야간창구 이용고객 대상으로 '33올빼미 정기적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33올빼미 정기적금' 가입대상은 야간창구 운영 시간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며,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상품 금리는 연 3.3%로 지급되며, 분당지점 창구 거래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세람저축은행 관계자는 "바쁜 직장인 등에 금융거래 편의성의 제공을 목적으로 야간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관련 업무와 예∙적금 상품 등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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