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려던 고객이 위 사례처럼 갇히거나,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화면을 통한 마감시간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은행권과 함께 ATM 이용 마감 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 작업을 4분기 중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은행권 ATM의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시각에 자동으로 가동됐다가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로인해 마감 시간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거래하던 중 ATM이 중단돼 넣은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가 자동화 코너에 갇히는 경우도 생겼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ATM 화면과 음성을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마감 시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ATM기기나 부스, 자동화 코너 출입문 등에 주로 스티커 형태의 안내문을 부착해 마감 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워서 앞으로는 마감 3분 전부터 ATM 화면에 메시지를 띄어 중단시간을 알리기로 했다.
음성 안내도 마감시간 10분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본래 은행들이 2~10분전 마감시간 음성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생겼다.
다만 병원, 회사, 군부대 등 ATM 설치장소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성안내 없이 ATM 화면을 통한 안내만 제공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은 공동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소비자안내 개선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