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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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은행 투자의향서(LOI) 접수는 오는 23일 마감된다. 이후 11월 중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주식 양수도와 대금납부 등을 통해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5번째 시도하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경영권 매각 방식을 과점주주에 대한 분할 매각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 매각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 법인, 혹은 한 사람이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은 최소 4%에서 최대 8%까지다. 매각 예정 지분 총 물량(30%)을 예보 잔여지분(20%)보다 크게 계획한 것이다.
특히 신규 4% 이상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우리은행 새로운 행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종료 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빠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경영권 매각이 어려운 현재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실적 방안"이라며 "과점주주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해 금융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