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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한정후견인 결정, 경영권 분쟁 끝날까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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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31 17:23 최종수정 : 2016-09-01 00:39

롯데 “법원 결정 존중”
SDJ “즉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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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법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2013년 설립했으며 이태운(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 기록 등에 의하면, 신 총괄회장은 2010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 병원에서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관련 치료약의 지속적 처방과 복용을 했으며, 조사관의 조사결과에서도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

재판부가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데는 ‘롯데 총수 일가 중 한명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시,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악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관리 및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여동생 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신 총괄회장의 치매 감정 절차를 병원에 의뢰해 밟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서울 시내 각 병원에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자로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여사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지목됐던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 선정 직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SDJ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시종 일관 성년 후견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

또한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 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며,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 SDJ대표는“신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치매를 앓았다는 사실이 고려 돼 ‘한정 후견’ 이 지정됨에 따라, 롯데의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회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 SDJ대표가 가진 위임장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신 SDJ대표는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50%+1주)이다. 그는 광윤사의 지분을 이용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위한 무한 주총을 소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 SDJ대표는 이날 제3자의 한정후견인 선정으로 인해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게됨과 더불어 ‘자신이 적통 후계자‘라고 주장 하던 데도 신빙성을 잃게 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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