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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차 P2P 대출 T/F 회의 개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24 17:36

P2P대출 규율·영업방식 논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P2P 대출의 규율방식 및 사업 운영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T/F에서는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P2P 대출 업체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차 T/F 회의에서는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와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1(단일 투자자) : N(다수 차입자)의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과 같으므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투자자의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대부업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과,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란히 제시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인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T/F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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