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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자금 유치부터 절세까지 법인전환이 더 낫다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22 10:06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면 기업신용 상승, 세제 혜택 등 풍성

개인사업자 투자금 유치부터 절세까지 법인전환이 더 낫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회없는 결정을 내리려면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어떻게 다른지 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말 그대로 ‘사장님’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장이 아닌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가 법인의 업무를 이끕니다.

 개인과 법인이 분리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세법과 상법 등에서는 법인에 여러 제약을 가합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법에 적시돼 있습니다. 법인이 부당한 거래를 했을 때에는 세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우수한 인재나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외 신용도라는 측면에서도 법인이 앞섭니다. 사업 내용이 똑같아도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금융권의 시각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인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개인기업보다 신용도가 높고 공신력이 높습니다.

 셋째, 중견 기업 이상으로 회사를 발전시키려면 코스닥에 등록하거나 상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법인이 적합합니다. 넷째, 세제 혜택도 더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38%, 반면 법인의 최고 세율은 22%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식 발행도 불가능합니다. 대표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법인은 주식을 발행해 자본이득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다 일정한 규모가 넘어서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묻지마’식 법인 전환은 금물입니다. 회사의 이익규모, 업종, 자산의 구성형태, 경영자의 인적구성, 가업승계의사 등을 고려하여 법인전환 여부와 시기,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 관계자는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면서 “법인전환 시기를 제대로 진단받지 못해 때를 놓친 사업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과다한 전환비용을 문 사업자, 조세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업자의 사연을 자주 접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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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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