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난 경우가 많다. 2001년 7월까지는 다수의 법인들이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소유주의 명의 대신 회사 임원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등재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 명의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의 변수,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부담 등 많은 불안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실명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실명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과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있다.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 할 때에는 환원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 해당 여부, 다시 말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유자 당사자에게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증명 및 증자대금 출처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이뤄진 후에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1999년 회사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 6만주를 최근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한 (주)ㅇㅇ건설의 김 대표는 액면가에 차명주식을 양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김 대표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평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약 8억원 수준으로 부과했다.
이렇듯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쏟아질지 모르는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한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복잡한 세무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한 신청서류 및 자료만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허용되면서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다,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명의전환을 섣불리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문 컨설팅, 가지급금 해결,법인전환,기업인증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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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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