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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CJ ‘웃고’…SK·한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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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2 17:34 최종수정 : 2016-08-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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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좌측부터)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서효문·오아름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이 생계형 사범 위주로 꾸려졌다. 재벌 총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 회장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 회장,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이 회장은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CMT(샤르콧마리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악화된 가운데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오랜 재판과정의 스트레스와 부친의 별세, 모친의 건강 악화 등 불화도 겹쳤다. 때문에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당장 경영상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CJ는 이번 사면으로 3년간의 경영 공백이 해소되며 투자와 고용 등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룹 측은 “이 회장에 대한 사면결정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총수가 속한 기업들은 착잡한 분위기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회장과 최근 만기출소를 앞두고 가석방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경우 사면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터라 아쉬움이 더욱 커 보인다.

이들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등의 제약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은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이다.

SK그룹은 최 부회장의 사면복권 제외 결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최재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올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고 이런 방향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6월형을 받았다. 하지만 형기의 92%를 채운 복역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말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출소한 바 있다.

사면이 불발된 김승연 회장은 이날 한화 임직원들에 “크고 작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주길 바라며, 제한된 역할이나마 후원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관리 기자 webmast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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