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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에 홍채 등 생체인증 도입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8-11 14:52

KB국민·신한은행 등 6개 은행 간편송금 제공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절반으로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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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기술을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면 검토해 금융사고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올해 6월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의무 폐지 등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지문, 홍채, 정맥 인증 단계적 도입 유도

일부 은행은 최근 간편송금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자금이체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 홍채, 정맥에 대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거래내역 조회나 소액이체의 경우엔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인터넷뱅킹 이용 때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불편도 개선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기능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등 평균 4개의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엔 중복해 다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홈페이지 접속 때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도 절반 이상 대폭 감축한다. 가령 금융상품 소개나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하도록 지도한다.

자금이체 때 본인인증 수단으로 보안카드나 OTP를 주로 사용하는데 기기형태의 장치형 OTP 이외에도 보안카드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OTP나 모바일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OTP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능이 추가된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스마트폰 앱에서 일회용 비밀번호가 출력된다. 모바일OTP는 스마트폰 앱 형태의 OTP다.

◇스마트OTP, 모바일OTP 도입

현재 스마트OTP는 12개 은행에서 도입했고, 모바일OTP는 1개 은행만이 도입했다. 아울러 OTP를 대신해 생체인증 등의 다양한 대체인증 수단 도입도 활성화한다.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해킹, 파밍, 스미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사고발생 때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개선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나온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용돼 피해발생 때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점검, 지도할 계획이다. 이런 약관의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소액 간편송금이 활성화되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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