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손보와 AIG손보가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단기수출보험은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했다.
앞서 2013년 8월 금융위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허가에 따라 3년만에 민간 보험사 시장진출이 이뤄지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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