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의 금액이 축소되면서 2015년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서비스업의 경우 5억, 제조업은 10억, 소매업은 20억 이상의 소득을 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될 경우 가산세나 세제혜택 철회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큰 수입을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의 간섭에서 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때문에 사업체가 성장할수록 높은 세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이 늘고 있다.
신고 절차의 불편이나 불이익 외에, 절세의 측면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효과적이다.
일례로 연소득 3억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보면, 3억이라는 금액 전체가 사업자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는 9,460만원의 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이와 달리 3억의 소득을 3명이 분할해 신고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총액은 6,030만원에 불과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약 1.5배에 이르는 57%의 소득세를 더 부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4대보험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소득 3억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료 차이는 약 105%로, 법인사업자 전환 시 절반 수준으로의 감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전환이익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 복잡한 절차와 이익 확보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인 요소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 관계자는 “법인전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실적 인정 및 절세, 자금활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전환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미리 진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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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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