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지난 12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12일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며,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정서 제출은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18일 이번 재산권 분할 소송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내용을 알리는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의 심리 끝에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가사소송법 22조에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사장 측은 가사소송법 3호에 따라 이 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재판이 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장과 임 고문은 결혼 17년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며 파경을 맞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