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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 재판, 서울서 열린다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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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9 06:26 최종수정 : 2016-07-19 07:14

수원지법서 이혼 항소심…서울가정법원서 재산분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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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가운데, 해당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12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12일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며,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정서 제출은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18일 이번 재산권 분할 소송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내용을 알리는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의 심리 끝에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가사소송법 22조에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사장 측은 가사소송법 3호에 따라 이 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재판이 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장과 임 고문은 결혼 17년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며 파경을 맞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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