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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교수 “대부금융 활성화가 불법사채 피해 예방, 저신용자 자금경색 해결책”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12-17 06:15

대부금융 신용대출 역마진 해결해 불법사채 방지 기여
자금조달 방안 확대 및 최고금리 체제 개선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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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5.12.16.)/사진 = 김다민 기자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5.12.16.)/사진 = 김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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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취약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대부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 방안 모색’에서 경직된 최고금리 체제 개선과 대부금융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대부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대부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안전망 기능을 하는 만큼, 대부금융이 위축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이 불법사채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취약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개선 등 대부업 활성화해 금융취약층 포용 필요
김상봉 교수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이 축소되는 가운데, 금융취약층의 불법사채 유입을 막기 위해 위축된 대부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신용평점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금융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금융업권은 역마진 영업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금융의 신용대출 원가는 22.2~23.1% 수준이나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원가보다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및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원가가 증가해 대부금융 신용대출액은 축소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조2000억원에 달했던 대부금융 신용대출액은 지난해 말 4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대출 이용자 또한 같은 기간 268만명에서 71만명으로 73.6%가량 감소했다.

대부업체가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상봉 교수는 “대부금융의 기능이 약화된 결과, 생계형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금융취약층의 불법사채 유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취약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금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부금융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은행권 차입 등 자금조달 방안 확대, 경직된 최고금리 체제 개선을 제시했다.

먼저, 대부금융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불법사채와의 명확한 변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법사채와의 혼동을 유발하는 ‘대부’ 명칭을 취약층 지원이라는 업권의 본질을 반영한 명칭으로 전환하고 대부업법에서 불법사채 처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우수추심업 제도를 통해 취약차주 보호 차원에서 준법역량을 갖춘 우수업체로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조달 방안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금조달 방안이 확대되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대부금융의 기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취약층의 대출기회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봉 교수는 “은행의 대부금융에 대한 자금공여 실적을 KPI에 반영하는 등 참여유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자산유동화 및 공모채권 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조달방법 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개정을 통해 자산유동화 및 공모채권 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조달방법 명문화를 통해 조달방법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직된 최고금리 체재 개선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페이데이론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단기·소액 대출에 대해 특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해 대부업권의 고비용 영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연동형 가산금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과 달리 대부금융에만 적용되는 간주이자, 지급명령 특례, 채무자대리인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부금융협회의 자율규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권과 정부 발맞춰 선순환 구조 이루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대부금융 기능 회복이 금융취약층 보호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조만 서강대학교 교수는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등을 고려한 대부업권의 적정 대출금리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2년 이후 상승한 자금조달비용과 신용위험비용이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논의된 연동형 금리도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현재의 금리가 높다는 인식이 많아 적용되기엔 논의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임에도 불법사금융과 혼동되며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돼 있다”며 “우량 대부금융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 차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부금융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로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제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과장은 "발표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은 금융위원회 정책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부업권은 저신용층에 대해 신용 공급을 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저신용층의 신용 공급을 확대하며 건전한 대부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임 과장은 대부업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한편, 규제 준수를 위한 자정적인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권이 건전성이나 영업 규제가 타 대형 금융업권보다 완화돼 있는 가운데, 대부금융사의 등록 미흡이 아쉬운 현실이다"라며 "대부업권에서도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당국과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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