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과정은 부동산 신탁회사 등에서 부동산 금융투자 관련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재개발 재건축관련 법규·절차·방법 및 세무 회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수강생들이 재개발 재건축관련 법규·절차·업무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해 부동산관련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부동산 금융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수강신청은 7월 31일까지며 교육기간은 9월 7일~23일 총 5일 동안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부동산 개발 PF, 부동산 신탁·부동산 펀드·리츠 업무 종사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교육희망자 등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