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은 실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보통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별 문제의식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명의신탁주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의 변심이다. 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 매도할 수 있다. 둘째, 수탁자의 신용 위험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한다. 셋째, 상속이다.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다.
명의신탁주식이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명의신탁주식을 돌려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당국은 2014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환원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식 증여나 양수도 또는 자사주매입 전략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버릴 수도 있다.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절차가 간편하다고 해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정당한 주식 환원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 증여세를 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있다. 종합소득세는 감면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특히 증자나 지분이동 시의 시가에 맞춰 주식 평가가 이뤄지면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
기업경영상담센터 비즈니스마이트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언제 어떻게 해결해 세금을 최소화 할 것이냐’가 관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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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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