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 고문.

앞서 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 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의 심리 끝에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며,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원지법에서 불리하게 나온 1심 결과를 뒤엎고 새로운 판단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보정서 제출은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소송의 관할 지역 여부 확인을 위해 임고문에 주소지 확인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소장을 통해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제출한 보정서를 검토한 뒤 재판 관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사장 측은 가사소송법 3호에 따라 이 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재판이 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