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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발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1 17:10 최종수정 : 2016-07-11 17:32

이진복 의원,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발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은 8일 한국거래소의 조직형태를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한다. 또한 거래소가 수행해온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별도의 자회사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2000년대 초부터 M&A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온 주요 거래소에 비해 10여년이나 늦은 상황이다.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미 지주회사 전환과 IPO를 완료했을 정도다.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갖혀있고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세계파생상품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진복 의원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저성장,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이 어렵워져 기업의 자금조달과 개인의 자금운용수단이 감소하게 된다”며 “지난 19대에서 논의되었을 당시 쟁점이었던 본사 소재지 법안 명기문제를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바꿔 자본시장활성화와 금융산업발전을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의 두 축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시켜야 하는데도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이 전무하다”며 “침체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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