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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1심 이혼판결 무효 주장 “재판관할 위반”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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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9 12:59

이부진 사장 측 "가사소송법 22조 3호 따른 것,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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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 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의 심리 끝에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장 측은 임고문의 이 같은 주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사장 측은 가사소송법 3호에 따라 이 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의 다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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