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 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의 심리 끝에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장 측은 임고문의 이 같은 주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사장 측은 가사소송법 3호에 따라 이 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의 다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