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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관치금융 폐단의 결정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07 16:01

금융부장 겸 증권부장

서별관회의, 관치금융 폐단의 결정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중대한 경제정책 현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비공개로 협의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다. 이를 모두 공개하라고 하면 그 회의에선 아무도 발언하지 않을 것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

“폭로한 문건의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금융위원회 해명자료.

“정부의 주장을 보면 제가 공개한 문서가 위조됐다든지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최근 인터뷰(나중에 공식적으로 번복)에 이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별관회의 문건’ 전문을 공개되면서 그 서별관회의가 요즘 야당과 언론에 난타를 당하고 있다. 밀실·비공개·비공식이 주요 죄목이다. 이들이 꼭 찍어 지목하는 범죄 현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논의한 지난해 10월 22일의 서별관회의다.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것, 정부는 쏙 빠지고 KDB산업은행에 총대를 메게 한 것이 나라 망칠 일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도 하고 서별관회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회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처 장관 등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핵심관료들이 참석하며 때로는 한국은행 총재나 국책은행장도 참석한다. 서별관회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다. 강경식 당시 부총리가 쓴 회고록 ‘강경식의 환란일기’를 보면 “97년 5월 4일 저녁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과 내가 모여 서별관에서 회의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도 서별관회의는 조정·결정 기능을 적극 수행했다. 김대중 정부 때 대우자동차와 제일은행 그리고 하이닉스의 운명이 결정됐고, 노무현 정부 때도 여기서 조율된 안건이 국무회의에 올라갔다. 이명박 정부 때는 매주 화요일 열릴 정도로 활성화됐다.

20년 가까이 한국 경제 방향타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한 서별관회의에는 항상 ‘관치의 온상’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임명직 공무원 몇 명이 나라 경제 앞날이나 기업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그 뒷감당 없이 밀실 속으로 숨어 버리는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둘러싼 진실게임 역시 결국엔 이런 서별관회의의 폐쇄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회의 기록과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자료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채택되지도 않은 자료가 공개되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시장왜곡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더더욱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임종룡 위원장의 배경 설명에도 충분히 수긍한다.

하지만 비공식 회의라지만 기록이 없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경제현안을 다루면서 기록조차 없다니, 책임 소재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장관급 인사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릇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답변하고 회의 날짜와 참석자, 안건 등 기밀이 아닌 자료라도 공개하라는 여야의 요구를 ‘선례’ 운운하며 일축한 것은 행정부에 만연한 국회 경시 풍조의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쓰레 하기만 하다.

'입법권력 폭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은 사실이나 국정을 행정부의 전유물로 여기는 듯한 태도 역시 마뜩치않다.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국내외 도전을 극복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사사건건 충돌하느라 국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뿐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별관회의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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