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닫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장과 매장관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과 매장 재배치 청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소유의 회사인 BNF통상을 통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인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신 이사장에게는 BNF통상을 통해 회사 돈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체의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구속에 앞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통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40분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신 이사장이 심사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 직원의 부축으로 겨우 법정을 떠났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 이사장이 개입된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외에도 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신 이사장을 구속함에 따라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