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번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국면이 전환되며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부장 송인우)가 맡으며 기존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현성과 유지 증지에 자신이 증지한 만큼 자산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2014년 결혼 17년만 파경을 맞았다. 2015년 12월 14일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주어졌고, 임고문에게는 월 1회의 자녀면접권이 허용됐다.
임 고문은 이에 항소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언론을 통해 임 고문이 결혼생활에서 느낀 고충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항소심 2차 변론 준비기일은 8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