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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좋은 개살구 ISA 실질 세제 혜택 적어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7-04 11:30 최종수정 : 2016-07-04 11:48

범서민형 33% 부자 감세 논란…깡통 계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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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 올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 실질 세제 혜택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가입자 가운데 연봉 5000만원 이하 범서민형 가입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혜택이 소득이 많은 상위층에 가게 될 경우 ISA를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ISA 가입자는 159만1944명이다. 이 가운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41만6068명으로 26%로 집계됐다.

청년과 농·어민을 합친 범서민형 가입자를 합해도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SA에 들면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세 투자 이익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서민형 가입자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29%, KEB하나은행 17%, KB국민은행 23%, NH농협은행 13%의 순이었다.

서민형 ISA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은 서민들이 가계 부담으로 저축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ISA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SA의 도입으로 인해 연간 세수가 261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추산치 3300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ISA 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약 1600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고 전했다.

ISA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은 지난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 15일에 공포됐다.

금융소비자 조남희 대표는 “세제혜택의 통장이라면 과거라면 괜찮은 단품들이 존재했지만 대부분 단종되고 ISA라는 묶음상품으로 새롭게 구성됐다”며 “수수료를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이 상쇄돼는 것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재 ISA는 저금리 상황에서 세제혜택은 적고 실질적으로 금융사를 위한 상품으로 변질된 면이 있다”며 “신탁형의 경우 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예전 독립상품이었을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ISA는 서민금융상품으로 마케팅됐다. 최근 많은 가입자 수로 인해 성공한 정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 중 대다수인 70%가 만원짜리 깡통 계좌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것은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점을 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면이 있다”며 “타켓설계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들의 저축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수수료가 빠지는 상품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것 자체가 뭔가 부족한 설계라고 본다”라며 “비과세를 줄려고 한다면 굳이 ISA가 아닌 과거 단품 상품에 줘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민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필요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심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저축 여력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ISA가 시행돼 오히려 비과세 혜택이 상위층에 돌아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민층 혜택 확대를 통해 ISA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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