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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처벌 법안 발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7-04 03:18 최종수정 : 2016-07-04 03:24

임직원 보유주 증선위 신고 의무
감사 기업 주식 보유시 감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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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보유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주식보유 시 회계감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은 4일 임직원 주식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후 회계법인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안도 추가한다.

현행 외감법 제3조 제3항은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기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11개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이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진행 한 것이 적발됐다. 이어 회계법인 33곳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미흡했으며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현재 외감법은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해 법을 적용했다.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 일반 직원들은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있다.

이에 회계법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게 하며, 감사를 실시해도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한다.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던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에서 분식회계가 의심되거나 적발됐다. 이 같은 회계보고서에 대해 여러 의혹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에선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에 대해 해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회계법인의 책임논란이 나오는 등 회계법인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업계 자정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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