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출시한 ‘간편뱅킹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상품을 신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이번에는 6월 30일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내용과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하였다.
간편뱅킹서비스는 최초에 한번 간편뱅킹서비스 이용동의 및 공인인증서/보안카드/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 등록을 한 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하다. 대상업무는 기존 △예적금 신규 및 입금이 가능한 ‘예금신규서비스’에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환전, 공과금납부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가 추가되었으며, 간편서비스 이용방법은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생략방식’, △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모두 생략방식’으로 확대하여 선택이 가능하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