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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집단대출보증 6억 이하로 제한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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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9 08:39

서울 강남3구 재건축분양단지 ‘투자 과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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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집단대출보증 6억 이하로 제한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조처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에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보증 금액과 횟수, 주택가격 등에 제한이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7월1일부터 대폭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분양단지들의 경우 사실상 전부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보증 규제로 3중 자물쇠가 채워진다. 보증횟수(2회), 금액(6억원 이하), 분양가(9억원 이하)다.

우선 보증횟수 2회 제한은 3차례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7월1일 이후 HUG로부터 2건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새 아파트를 사려면 2건 중 1건의 대출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방법은 이미 받은 중도금 대출을 갚거나, 분양권을 팔아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중도금 대출과 보증을 승계시켜야 한다. 대출보증을 2건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분양권 전매에도 적용된다.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이 이미 2건의 HUG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로 보증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신용 및 담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분양권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역시 똑같이 제한을 받는다. 대상은 7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다.

대출 한도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사와 조합 등은 HUG로부터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중도금(집단대출)을 조달해왔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분양가격 9억원을 넘는 강남3구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계약자와 조합 등이 시공사 보증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은 투기가 과열되고 있어 정확하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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