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땅콩크림 제품.
27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사랑과정성이 제조·유통한 ‘땅콩크림’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 15.0 ㎍/g이하보다 높은 19.2 ㎍/g이 검출 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대상은 유통기한이 이번해 1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