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0일 부터 변경된 공매도 법규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시자료는 영업일 기준 추가 3일까지 제출하면, 5일 거래 종료 시점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012년에 시행된 공매도 보고 제도도 투자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개선되며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으로 상장 주식 종목별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이상인 투자자는 성명·주소·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다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해 잔고비율을 계산한다. 공매도 잔고비율 계산은 상장 주식수에 공매도 잔고를 나눈후 100을 곱한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이면 매일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로부터 공시자료를 받아 한국거래소에 전송하면 거래소에서 이 내용을 게시한다.
현재 ‘공매도 잔고 비율’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되지만 10억원 이상이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한다. 공시·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팀장은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와 제도 관련한 상세 예시 등을 설명한 매뉴얼을 공개할 것”이라며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