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에 제기한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다.
지난 9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의 해사(害社)행위와 직무태만을 들어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의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신 전 부회장의 이사해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심리에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트린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 실책으로 해임이 정당했지만, 그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롯데그룹에 대한 기업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해임사유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이 해임후에도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호텔롯데의 면세점 재승인과 상장을 집요하게 방해한 점을 비난했다.
신 회장 측은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수차례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으나, 신격호닫기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지정 재판 경과를 참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기일을 7월 18일로 잡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5차 심문 기일이 오는 27일 열리는 가운데, 법조계는 7월 중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결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