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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자금 수사, 케미칼 전 이사 ‘첫 구속’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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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3 02:1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23일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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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자금 수사, 케미칼 전 이사 ‘첫 구속’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 압수수색 2주만인 23일 관계자가 첫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조세포탈에 연루된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전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김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수사하던 중 김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2013년 퇴사 후 울산의 한 업체에 재직하던 김씨는 검찰의 롯데 수사 개시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19일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체포됐다.

김씨는 퇴사 당시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관련 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당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는 조세포탈과 더불어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중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해외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케미칼이 일본 계열사인 일본롯데물산을 통해 과대 지급된 거래 대금 중 일부를 빼내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형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검찰은 롯데 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받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공조 수사 시 일본 롯데물산측에 증거물을 요청하거나 압수해 받을 수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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