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고문은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 소송에 앞서 주요 쟁점과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자리다.
이 같은 기일변경 신청에는 최근 임 고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 8명의 전원 사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남기춘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변호사 5명과 박순덕 법무법인 화연 변호사 등 3명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임 고문이 한 매체에 결혼생활의 고충에 대해 말한 인터뷰 기사가 실린 다음날이다.
이 사장측 변호인은“임 고문이 언론보도 금지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임 고문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검토해 기일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