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시중은행의 원금보장형 연금신탁 상품 안내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원금보장형 연금저축 신탁 판매를 금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되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로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말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1분기 중 해당 종류의 신탁 상품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금융위가 해당 상품에 반대하는 이유는 연금저축 신탁 상품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상품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탁은 개인이 돈을 맡기고 운용사의 자체 판단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해석이었다.
예전 IMF시기 때도 이 상품이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신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하려고 했으나 당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은행권의 입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었다.
금융위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또,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면서 수익성이 낮아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개인연금의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생·손보사), 신탁(은행), 펀드(자산운용사) 등 세 종류가 있고 은행이 판매하는 신탁 상품 비중은 12% 정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에 대한 연금저축 신탁상품 판매 금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저수익 저위험 상품이 본 취지에 더 맞다는 것이 은행의 입장이다. 또 원금보장형 상품 중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보험 비중이 80%가 넘는데 은행만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저축 신탁 상품의 판매 금지 시기를 늦춘 것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다. 규재개혁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개인연금 신탁 가입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줘야 하는 점을 감안해 판매 금지 조치를 2018년 1월 이후 시행하라"고 개선 권고를 내렸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