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서 판매중단·회수조치를 내린 송학식품 쫄면s 사진.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이번 조치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며, 식약처는 향후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떡볶이 떡으로 유명한 송학식품은 지난 20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송학식품의 관계자 13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3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