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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IPO대어 '호텔롯데', 상장 사실상 무산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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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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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상장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검찰 수사 등의 악재로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롯데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변경신고 등의 절차 이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연내 상장이 불가능해졌음을 공식화했다.

호텔롯데는 지난 1월 28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당초 6월 말 상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운호게이트'와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호텔롯데는 7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기존 희망가(9만7000원~12만원)보다 8~12% 낮은 가격인 8만5000원~11만원으로 조정하고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은 7월 6~7일로 연기했었다. 공모 청약은 7월 12~13일, 상장은 7월 21일 전후로 다시 조정해 전체 상장 일정이 계획보다 한 달 여 뒤로 미룬 바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지분율 8.83%), 롯데알미늄(12.99%) 롯데리아(18.77%) 등의 주요 주주로, 국내 롯데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롯데의 지분 90% 이상을 일본 L투자회사 12곳(지분율 72.65%)과 일본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의 불씨를 지펴왔다.

이번 상장은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이 일본계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고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들여 추진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 대표로부터 2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신 이사장을 수사함에 따라 하반기 IPO 대어로 기대를 모았던 호텔롯데의 상장은 물거품이 됐다.

거래소는 “비자금이 중대한 회계문제로 번질 경우 3년간 상장을 재신청할 수 없다”는 상장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롯데가 이번에 상장을 못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호텔롯데는 최소 3년간 상장을 못할 수도 있으며, 롯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동빈 회장의 플랜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10일 롯데 정책본부를 비롯한 계열사들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튿날인 11일에도 롯데 계열사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여부는 주관사와 감독기관과 신중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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