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이 고소 사유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의 질의 응답에서 “공공기관 이사회 결의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노동법상 무효일 가능성 높다”라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