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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받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6-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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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모비스가 국내 부품사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오는 2020년 이후 자율주행기술 양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현대모비스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실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부품사 가운데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기술은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됐다. 차량은 정부에서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km)와 국도(수원, 평택, 용인, 파주 등 )등 총 320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자율주행 모드시 사람의 눈과 손, 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뒤?측면에는 레이더 5개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MicroAutobox)를 장착했다. 각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는 차 주변 360도를 감지해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장치는 이들 정보를 계산해 앞 차와의 거리유지, 충돌방지, 차선변경 등을 통합적으로 제어한다. 쏘나타에 구현된 자율주행기술은 최대 시속 110km 속도까지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임시 운행에서 나타나는 각종 주행 데이터는 영상과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모두 기록된다.

현대모비스가 구현할 자율주행기술은 레벨 3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0~레벨4로 나뉘는데 레벨3은 부분 자율주행 단계로 운전자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두면서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 상황이나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해 수동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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