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한진해운은 “파라딥호 억류 문제에 대해 해외선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8만2천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인 파라딥호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억류됐던 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라딥호의 억류는 용선료를 제때 받지 못한 해외 선주가 실력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억류는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뒤,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국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할 시 이뤄진다.
한진해운은 파라딥호의 정상운항이 이뤄진데 대해 “한진해운의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의 이익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먼저 선박 운항을 재개 한 뒤, 지불 유예된 용선료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외선주가 이메일을 통해 한진해운의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은 현재 ‘컨테이너선’ 선주사에도 용선료를 연체중이다.
앞서 영국의 해운산업 전문지 로이드리스트는 “한진해운이 캐나다 선주사 시스팬에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용선료 138억을 미납했다”고 보도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