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1일 이들 3개사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실 계열사 등에 출자나 대여금, 지급보증, 사채 인수 등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3개사 주주자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들과 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2014년 한진해운을 인수하고서 같은 해 유상증자로 4000억원을 투자한 뒤 영구 교환사채 인수자와 차액정산계약(TRS)도 체결했다. TRS 계약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571억원으로 대한항공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을 정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2월에도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사채 220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한진칼도 한진해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상표권을 1113억원에 사들여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대한항공은 투자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항공 지분 31.46%를 보유한 한진칼 역시 지분법 투자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칼이 취득한 상표권 가치는 0원이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처지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 자체도 오래전부터 심각한 부실징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2008년 이후 7년 연속 연결부채비율 200% 초과, 연결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의 부실 상태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의 2014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863.3%에 달했고, 이자보상배율은 0.71배에 불과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 이사들이 해외 계열사들에 대해 방만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재무제표 수정 등으로 인식한 5조5000억원대의 손실 중에는 종속 관계기업 투자손실(2000억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손실(5000억원), 지급보증에 대한 금융보증부채 전입액(3000억원) 등 1조원 가까운 자회사 투자손실이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파나마에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KLDS Maritime S.A'에 2012년 11월 1700억원을 출자하고서 한 달 후 감사보고서에 1000억원의 손상차손(재무제표상 손실)을 반영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작년 9∼10월 부실 상태에서 3000억원대의 자회사 대여금 만기 연장을 결정한 것 등도 선관주의 의무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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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