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적발되지는 않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일 경우에는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선에서 끝난다.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작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했다. 이후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 그룹에 퍼져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작년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의 소유 보고서를 공시한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