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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헤지펀드 8월부터 직접 운용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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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1 14:25 최종수정 : 2016-05-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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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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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회사가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장벽도 낮춘다. 현행 정책은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6월 중 겸영을 희망하는 증권사들의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1~2개월의 등록 심사과정을 거친 8월부터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헤지펀드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운용회사의 헤지펀드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사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업 담당부서의 사무공간을 증권업과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하게 해 분리시키도록 하고, 사모펀드 운용업과 관련한 준법감시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제시했다. 또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펀드관리업무의 위탁을 의무화하고, 운용성과 보고서 등을 통해 펀드투자자 대상 자율정보 공개도 해야 한다.

15개 내외의 증권사들이 헤지펀드 진출을 준비 중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 개정을 발표하기 전부터 헤지펀드 운용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서 트레이딩사업부에 헤지펀드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지난달 11일에는 헤지펀드 트레이딩센터를 농협재단빌딩에 개점한 바 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업력 이외의 투자일임사 업력를 포함해 3년 이상이면 공모펀드 운용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소 자산운용업 경력은 1년이다. 현행 규정상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가시점 기준으로 3년 이상 업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최소 3000억원 이상 종류별 펀드 수탁고를 보유해야 하며, 최근 2년 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아 '주의' 이상 제재도 없어야 한다.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동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그룹이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운용하지 못했다. 1그룹 1운용사 정책은 특화 운용사 설립을 제한하고 인수합병(M&A) 과정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되면 BNY 멜론(Mellon)이나 AMG(Affiliated Managers group)처럼 종합자산운용그룹, 특화자산운용그룹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에 맞춰 그룹 내 복수 운용사간 업무위탁을 확성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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